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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인상입니다.
기존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 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함께,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을 위함입니다.
식사비 한도가 소폭 상향됨과 다르게 그대로 유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이며, 추석, 설 명절 30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설, 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위한 선물 가능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답니다.
뉴스 영상도 보겠습니다.
https://youtu.be/11FKHlXnNVA?si=i_I-9GfjFvNGHKmz
위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k-공감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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