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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연금에 관련된 빠르게 알고 가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공적, 사적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의 첫걸음, 연금
연금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야하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종류도 많습니다. 노후 대비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연금소득을 살펴보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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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고, 소득재평가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이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가입 시기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로, 월급이 100만원이고 40년을 채워 가입했다면 나중에 매달 4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소득대체율로 적용받는 게 이점입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64만 3,377원이에요.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 수령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리미리 기업이 퇴직금을 은행에 위탁하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퇴직금의 형태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에 1,20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자가 70세 미만이면 5.5%, 70~80세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개인연금 : 국가나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연금이 아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이른 시기에 수령할 수 있고, 투자까지 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내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인기를 끄는 상품입니다만 연금저축보험은 비교적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ETF와 채권에 투자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있고, 작년 기준 평균 11.6%의 수익률을 낼 정도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높은 만큼 원금손실의 위험은 유의해야합니다.
- 주택연금 : 주택을 보유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상품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의 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원 이하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노후 대비가 아직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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