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정보1 상반기 근로장려금, 2024년 9월 19일까지 신청하세요.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신청방법, 장려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에요. 19일까지 신청해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저소득 노동자에게 소득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에 한 번씩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예상 연간 산정액을 계산한 후 12월에 그중 35%를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이때 근무 월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달)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와 무관하게 6개월 근무한 걸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격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아래 총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 2024. 9.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